↑ 주택청약.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파트 청약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해당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 17점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 가입기간이 4년(6점)일 경우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이 인정돼 3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당초 7점이었던 점수에 배우자 몫을 포함해 총 10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순위 확인서’를 발급해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당첨 시 사업 주체에게 배우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추후에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2년(총액 240만 원)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 5년(총액 600만 원)으로 향상됩니다.
19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점수 12점을 쌓기 위해선 만 29세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늘면서 이 기간을 5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