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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 / 사진 = 연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습니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78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