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없는데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버젓이 밝히거나 합격자를 부풀려 광고하던 대형 입시 학원과 출판사들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9곳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유명 입시 학원의 교재 소개입니다.
수능과 평가원, 교육청 출제위원이 교재 개발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수능 출제 경력이 없었습니다.
출판사 2곳은 교재 저자가 출제위원으로 7~8번 참여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출제위원 경력은 3번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의 요청으로 지난 7월부터 유명 입시 학원과 출판사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행위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실제 의대 입학자 수가 아닌 합격 가능 학생 수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단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적향상 1위'라고 광고했습니다.
주요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모두 돌려줄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환급 조건은 다른 페이지에 작게 적거나 자퇴를 빌미로 돈을 주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광고들이 수험생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9개 대학입시 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짓과 과장이 관행이 된 사교육 시장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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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