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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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 매장(출처=매일경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CJ올리브영에 19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경쟁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오프라인 관련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수위가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