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국산 소주와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의 주세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국내 제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이 생기는 상황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오늘(1일)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도입된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앞서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바 있습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탁주 등은 반출량과 수입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가 적용됩니다.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 등은 반출 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 모두 종가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각각의 주세 과세 시점이 다릅니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를 내야하지만, 수입산 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류의 과세 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의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할 예정이며,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해당 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