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0년 넘게 이어온 중소기업의 CEO 가운데 81%가 60세를 넘겼고, 70세가 넘은 CEO도 31%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300억 원으로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업종변경 요건 완화 또는 폐지를 담은 법안의 빠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치영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업·매각 시에 고용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원활한 기업승계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