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추가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예금주 대신 은행 업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을 마치 본인인 것처럼 초고위험 상품인 홍콩 ELS에 투자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계약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남편 회사 직원에게 자잘한 은행 업무를 맡겨왔던 김 모 씨.
예금이 만기가 됐다며, 더 좋은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회사 직원의 얘길 듣고 그러려니 했는데, 홍콩 ELS 였습니다.
▶ 인터뷰 : 홍콩 ELS 가입자 가족
- "팀장(은행원)과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은행 측 설명은 아예 들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결국에 낙인이 됐을 때도 팀장님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대요."
초고위험 상품이라, 투자자정보확인은 물론, 자필 서명과 판매 전 과정 녹취가 필수적인데, 이 모든 과정을 김 씨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 대신한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콩 ELS 가입자 가족
- "엄마 이름에 000을 쓰고 엄마 이름으로 000입니다. 뭐 이렇게 녹취를 하고 모든 거를 다 본인이 엄마 행세를 하면서 은행 일을 봤던 거예요."
은행 직원도 서명하고 녹취하는 대상이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금주가 아닌 대리자를 상품에 가입시키는 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변호사
- "상품의 중요한 특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ELS 상품 가입으로 보아서 고객 입장에서는 착오취소 등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KB국민은행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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