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집중보도해 드리고 있는 홍콩 ELS 사태 후속보도입니다.
보도 후 금감원이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관건은 불완전판매 여부입니다.
금융당국은 ELS처럼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취급할 땐 판매과정을 모두 녹음하고, 가입하고 나서도 이틀간 충분히 고민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이 숙려기간 제도가 무의미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행 직원 권유로 홍콩 ELS에 전 재산을 투자한 70대 김 모 씨.
잇따른 권유에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했는데, 가입 직후 위험한 상품이니 취소하란 얘길 듣고 은행을 찾았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홍콩 ELS 투자자
- "가서 당장 해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보고 투자래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했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혀 염려 마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괜찮다는데 그냥 왔죠, 해약하러 갔다가."
숙려기간은 ELS 처럼 위험한 파생상품에 가입할 때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가입 후 이틀 안에 철회를 원하면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 씨를 회유해 돌려보낸 은행 직원은 당시 철회를 막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은행 직원(고객 통화내용)
- "취소해달라고 하셨을 때 해드릴 걸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은행 측은 숙려기간에도 상담은 이뤄질 수 있다며 판매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ELS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조 원대 손실 확정이 임박하자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한창입니다.
전체 은행 판매액 16조 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현장조사하고, 나머지 은행과 증권사는 서면을 통해 판매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