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군·구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시·군·구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보관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보관 해제할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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