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간 계류 중인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을 비롯해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자금 지원 등 농민 실익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염규종 / 수원농협 조합장
- "비논리적인 주장과 실체도 없는 루머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 조합장님들과 농협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