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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94명을 추가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63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