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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례 복정역세권 입찰담합 의혹' 현대건설 조사

기사입력 2023-11-15 17:40 l 최종수정 2023-11-16 10:35
현대건설 "LH 입찰지침 따랐다..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

공정위가 현대건설에 대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조사는 공정위 조사요원들이 특정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돼, 기업입장에서는 검찰 압수수색 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조사입니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22만 제곱미터 토지 3필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강남권 마지막 황금 땅으로 꼽히던 복정 역세권 개발 공모소식에 업계 관심이 쏠리며 50곳이 넘는 건설사와 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고, 경쟁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와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에 교감하고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천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복정역세권 토지이용계획
↑ 복정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0조원, 토지비만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른 기업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현대건설과의 담합'때문이 아닌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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