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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할 방송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건전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지만, 그 근거는 정확한 사실어이어 햔다"며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한다면 범죄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이 심의에 불참하면서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심의"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처분한 건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해 30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KNN 이후 역대 두번째입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
이에 대해 MBC와 YTN, JTBC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민 KBS 사장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경위를 다시 보니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