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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카드로 빚 갚으세요"…부쩍 늘어난 '불법 추심' 주의보

기사입력 2023-11-13 19:00 l 최종수정 2023-11-13 19:29

【 앵커멘트 】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통신요금 등 생활 공과금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뭔가에 쫓기고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 이런 약점을 악용해 상환을 압박하는 '불법 추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박규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투자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A 씨.

제때 돈을 갚는데 실패하자, 추심 전화가 쏟아지고 심지어 지인과 가족에게도 상환 압박이 들어옵니다.

▶ 인터뷰 : A 씨 / 불법추심 피해자
- "지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왜 안 갚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하고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며 불법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민원은 2천8백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550여 건, 23.9% 증가했습니다.

"3년 전 연체한 통신요금을 갚아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돈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

는 식으로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법적으로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인터뷰(☎) : 김지정 / 금융감독원 중소서민민원팀장
- "빚을 독촉받는 입장에 놓이다 보면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

금감원은 폭행과 협박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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