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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부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측은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우리나라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과거 지역가입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워 소득을 추정하는 수단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으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과 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