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지상파 방송인 SBS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재허가 당시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를 유지하고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시제도의 강화 등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2020년 재허가 땐 소유 경영 분리 실현이 아예 조건으로 명문화됐습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 시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에는 최대주주(윤석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이듬해 2021년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땐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 신청인의 최대주주와 SBS노사가 합의하고 방송부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법인 내 방송 담당 이사와 미디어위원회 구성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는 종편의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 수준으로 규제가 적용돼, 소유 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MBN은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과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습니다.
오늘 권영세 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 주최로 열린 <민영방송의 경영규제> 토론회에선 이같은 소유경영 분리 조건이 현행 방송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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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권영세 의원실) |
발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재허가 재승인 때마다 부과되는 소유경영 분리 조건이 방통위에 부여된 행정청의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한 소유 경영 분리'에서 점차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으로, 더 나아가 경영의 독립성, 최대주주의 경영불개입으로 변경되거나 변형돼 범위가 넓어지고 방송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소유-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개념이나 의무 부과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제 자체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방통위가 재허가 재승인 조건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법적 조건 사용 대신 방송평가의 활용도를 높여 공익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민영방송의 유연함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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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공성 실현을 위한 재승인 조건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