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격론 끝에 화물부문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합병을 마무리 짓기 위해 유럽연합이 반대하는 걸림돌을 제거한 것인데요.
문제는 알짜인 이 화물 부문을 외국계에서 인수하면 또다시 국부 유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지난달 30일에 이어 또다시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이 결정되면서 대한항공은 합병의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화물 사업을 살 국내 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인수 가능성이 나오지만, 1조 원에 달하는 부채까지 떠안는 건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저비용 항공사 관계자
- "몇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다가 몇천억의 현금과 부채를 조 단위를 떠안아야 하는 것을 지금…감당할 수 있느냐는 부정적이긴 하거든요."
국내 매각이 실패하면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항공사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국적 항공사 지분을 51%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합병 무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외항사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외국계로 넘어가면 국부 유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물류 네트워크가 외국경쟁선사로 넘어간 뼈아픈 후회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대한항공이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합병 승인을 따내기 위해 알짜 슬롯과 해외 노선을 축소하는 것도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최대한 국내 매각을 위해 화물 부분을 인수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와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주인을 찾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