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을 조사한 결과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문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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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 중에서 10개 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및 유사 물질이, 12개종(중복 집계)에서는 음양곽과 카투아바, 무이라 푸아마,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 등 국내 반입이 안 되는 원료가 검출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부정 물질로,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 감소와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정례 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 불법 식품 판매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