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교권 침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죠.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건 교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음기 지급과 출입통제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원인들로 북적한 한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직원의 목에 걸린 신분증 케이스가 보이는데 사실 전원버튼이 있는 녹음기입니다.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던 세무서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보급한 녹음기입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세종세무서 국세조사관
- "민원인이 폭언 등을 할 경우 녹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녹음을 실시합니다."
민원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출입통제 시설도 확대됩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출입통제가 이뤄지는 스피드게이트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출입통제 시설을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세무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 관련 민원이 많은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만들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1대1 맞춤형 보호조치도 하는데 악성민원인에 대해선 기관 차원의 고소,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최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상대 악성민원은 4년 사이에 7천 건 가량 늘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관련 처벌 강화 등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
- "핵심은 민원처리법에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하고 그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경찰에 고발하고 크게 안 해도 쉽게 처벌이 되고…."
또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청원경찰 등 인력 상주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