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1년 건설산업 혁신이라는 이유로 업역 구분을 폐지했었는데, 종합·전문 사업자간 수주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살 길이 막막해진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이성수 /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업계에만 유리한 법령을 운용하여 7만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