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소식 전해 드린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은행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담당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차익 규모가 127억 원으로,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할 만큼 중대 사안으로 본 겁니다.
이들이 활용한 미공개 정보는 '무상증자' 일정.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새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라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됩니다.
상장사의 증권대행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무상증자 일정을 통해 미리 주식을 샀다가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총 6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활용한 기업만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61곳에 이릅니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해당 주식을 거래했고, 일부는 지인에게 같은 정보를 알려줘 지인들이얻은 이익도 61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증자 테마 급등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은행 관계자
-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행은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