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입주 예정자의 신청이 8건,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의 신청은 4건입니다.
LH 관계자는 "연락이 닿은 일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이사 등 개인 사유라고 답했다"며 "철근 누락이 해지 신청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 건은 아직 없었다고 LH는 밝혔습니다.
다만, '철근 누락'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들어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의 보상 기조와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라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당첨 제한(1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대책부터 내놓은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