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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6만 74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으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월 환산액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31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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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고용노동부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임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이라며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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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