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술을 원가 이하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국세청은 "소매업자들이 술을 구매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안내 사항을 주류 관
덤핑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유권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교욱 기자 educati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