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산차를 모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세금 10만 원만 내면 되지만, 국산 준중형차 소유주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따로 배기량이 없어 1년에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인 1,600cc 아반떼 소유자는 연간 22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1억 원을 훌쩍 넘는 테슬라 모델 X 차주는 10만 원만 내는 겁니다.
또 수입차 가격이 국산차의 두 배가 넘어도 배기량만 낮으면 더 적은 세금이 책정됩니다.
자동차 행정 기준이 1990년대에 정해져, 수입차와 전기차가 늘어난 요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자동차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국산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민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자를 결정할 때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많은 기술발전 등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배기량 대신 차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유럽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돼온 만큼, 과세 기준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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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