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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 소송. /사진=연합뉴스 |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인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11.7배인 709.5원이 되는 식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요금 단가도 높아지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우리나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