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초과 고액 착오 송금자는 23명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총 86억 원의 착오 송금액이 송금인에게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요일 별로는 금요일에, 시간대 별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착오 송금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2년 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년 동안 1만 603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의 착오 송금액은 149억 원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가 반환지원 신청 대상입니다. 또 반환 지원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때 진행됩니다.
송금인은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보가 나서게 됩니다.
예보가 이렇게 되찾아준 착오 송금액은 총 86억 원입니다. 총 7,015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습니다. 특히 착오 송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신청자는 23명이었는데, 이들이 잘못 보낸 돈은 총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예보 집계 결과 착오 송금이 가장 많은 요일은 18.3%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른 평일 비중도 15.7~16.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9.1%, 7.1%에 그쳤습니다. 주말보다는 평일에 송금 착오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시간대로 보면 오후 2시와 3시가 각 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착오 송금인 중에는 남성이 54.9%로 45.1%로 나타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습니다.
착오 송금 대상자는 ▲물품,서비스 판매자 33.6% ▲본인 30% ▲가족 또는 지인 21.9% 순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자주 이체하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였습니다.
'잘못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65.9%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 또는 비슷한 이름으로 잘못 보낸 경우 16.4%
예보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 및 정비해 나가겠다"며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과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