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붕괴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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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벌금도 2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지난 4월 붕괴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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