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상공인들은 물품대금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자주 부딪힙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비용 때문에 법률 상담이나 소송을 꺼리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은정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디자인문구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
재작년 김씨는 직접 디자인한 여행용 다이어리를 모 대기업에 프로모션 상품으로 제안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얼마 뒤 김씨는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냈던 프로모션 상품이 대량으로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디자인문구제조업체 사장
- "제가 디자인을 제안했던 물품을 그쪽 업체에서 다른 곳에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씨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과 무단 사용에 관련된 소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디자인문구제조업체 사장
- "저처럼 소송 거는 일을 그런 법률적으로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어서는 법률구조공단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씨와 같이 최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조정한 분쟁사건은 모두 581건이며 이는 지난 2008년보다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피해 구제를 위한 충분한 법률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조정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9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염규석 / 공정거래 조정원 실장
- "소상공인들이 법률적인 지식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지식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원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상담전용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정 / 리포터
- "불공정 거래 행위나 가맹사업 거래 중에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법률문제,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 소송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인터뷰 : 최정규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승소 가능성이 100%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받은 전부를 배상받을 순 없겠지만, 일부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소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260만 원이 안된다는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하면 됩니다.
▶ 스탠딩 : 박은정 / 리포터
-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비용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박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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