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5만 가구 늘어난 202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에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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