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병역 의무·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그대로
↑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오늘(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제처가 모레(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 사진 제공 = 법제처 |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등에서는 모두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
이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