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지 세금만 받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민간 기업의 2대 주주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또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은 맞는 것인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 문 1 】
죽은 사람이 유족에게 남기는 재산의 상속세율이 60%나 되네요?
【 기 자 】
상속세는 1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30억 원 이상이면 50%까지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의결권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재산뿐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20% 할증까지 더 붙여서 상속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고 김정주 창업자 가족은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67%에 달하는 196만 주를 상속받았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다고 했기에 최고세율 60%가 적용된 겁니다.
【 질 문 2】
상속세율 60%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요.
【 기 자 】
OECD 국가들 상속세「최고세율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영국 미국 40% 순입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터키는 10%고요. 평균 27%가 됩니다.
기본 세율로만 보면 2위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 질 문 3 】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만하네요.
【 기 자 】
넥슨의 경우에는 유족의 지분이 압도적이어서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내도 60%가 넘는 지분이 있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특이한 사례이고, 최대주주 지분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려다 자칫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오너들이 가업 승계에 있어 골머리를 앓는 게 바로 이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질 문 4 】
삼성 이재용 회장도 상속세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었잖아요.
【 기 자 】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이재용 삼성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현금으로 한 번에 다 낼 수도 없었지만, 만약 이번 경우처럼 주식으로 물납했다가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 측은 5년 동안 6회 분납으로 상속세를 내고, 그 돈은 배당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삼성SDS 주식을 모두 매도했는데, 처분 목적이 상속세 납부용이었습니다.
이밖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손톱깎기 세계기업 쓰리쎄븐도 창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못내 주인이 바뀌었고.
유니더스, 락앤락 등도 상속세를 내려고 지분을 팔았습니다.
【 질 문 5 】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개인들의 상속세 부담도 늘지 않았나요?
【 기 자 】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는 대상자는 1만 2천 명 정도입니다.
【 질문 5-1 】
어..많지 않네요.
【 기자 】
사실 보통 일반인들은 상속세와 거리가 멀고, 대상자들도 요즘 상속보다는 살아생전 증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2017년 7천 명 정도이던 대상자가 지금은 두 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고민하는 일반인도 늘고 있습니다.
가령, 과세 기준으로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자녀 1명이 상속하면,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략 3억~4억 원 안팎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과도하다는 비판이 분명 있지만, 이것까지 깎아주면 법인세 인하에 이어 또다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어서 기획재정부도 세법 개정을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