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등 직원 3명, 당시 종가 기준 총 2억 3천만 원 손실 피해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
↑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판 하이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해 6월 14일 BTS가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 24.67% 하락한 바 있습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당시 종가 기준으로 총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또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