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한 이면엔 중개사들이 있었다는 의혹, 조사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악성임대인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 절반 가까이가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대인과 짜고 바지 집주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중개보조인이 계약하는 걸 방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 의심쩍은 측면이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안심해도 된다며 사기를 도왔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임대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공무 관리업체까지 피의자가 50여 명이 넘고 한 6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공모한…."
▶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자
- "일주일 뒤에 얼굴도 모르는 바지사장으로 변경됐고 그 뒤로 부동산 압류랑 세금체납이 걸렸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전세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중개사 2백여 명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고,
조사결과, 41%인 99명의 중개사가 108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주인과 짜고 전세계약을 한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중개보조원
- "부동산은 비율제, 입금제가 있어요. 비율제는 네가 얼마를 하든 광고비 내가 대주고 7대3, 5대5. 입금비는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나한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줘라."
국토부는 적발된 108건의 위반행위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1건은 등록취소, 28건을 업무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중개사 3,700명에 대한 2차 점검을 진행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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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