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문제점 검찰에 전달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문제점을 대거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좌개설 때 본인인증 과정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담당 증권사의 배임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래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습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