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추가 비용으로 인한 부실시공 발생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건협의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에서의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 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 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인하 등입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하거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주건협의 주장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주택사업이 지연되면 증가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준공 이후에도 기부채납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건협은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는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
주건협은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인허가 이후 기부채납 협약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의 조정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