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늘(11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