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구에 생계비·주거비 지원도…특별법 2년간 유효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LH가 임차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위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에겐 취득세 면제와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꼐 정부는 재난
또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