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반려견을 이동가방에 데리고 외출할 땐 잠금장치를 꼭 해야 하고, 맹견류로 분류된 반려견은 어린이공원 등에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판매는 허가제로 바뀌어,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한적한 시골 마을.
목줄 없던 개가 갑자기 행인에게 달려들어 물고,
입마개 없는 하운드 무리는 푸들을 낚아채고 견주도 다치게 했습니다.
내일(27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이 아닌 케이지 같은 이동장치를 사용하면,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인터뷰 : 송남근 / 농림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벗어나면 안 되고 이동장치 통해 이동할 경우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갖춰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 이동 때는 목줄을 잡거나 안아야 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어린이 공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인터뷰 : 반려견주
- "귀엽다고도 하시지만 예민하신 분들 계시니…."
▶ 인터뷰 : 반려견주
-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데 리드줄 같은 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마당에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돼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 수입과 판매, 장묘업도 허가제로 바뀌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