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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0건이 모두 일정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기일이 도래한 전세 사기 주택 127건 중 123건에 대한 경매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매일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 협조로 30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이미 민간채권관리회사 등에 부실채권(NPL)을 매각한 경우가 많아 영세 대부업체들의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한 채권 절반가량이 이미 NPL 전문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일부 영세 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