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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부동산 / 사진=연합뉴스 |
숱한 논란을 부른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효력 만료(일몰)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제주도가 건의한 '투자액 2배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가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일몰 예정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해 통보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해 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화 50만 불 이상이나 한화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기간 연장과 함께 투자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건의했습니다.
도는 '제도 폐지' 보다는 '보완 후 유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내 결정해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투자이민제 관련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연장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1천 909건, 1조 2천 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투자 건수 및 투자액은 10건 이하에 30억 원가량에 머물렀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F-2 비자 신청 역시 연간 20건 수준입니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분양형 휴양콘도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과열 현상을 낳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이 제도는 2010년 시작된 뒤 2018년에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와 더불어 강원,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중 제주와 인천, 부산 등 3곳이 이달 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