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앞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매년 검사하고 대주주의 자격 심사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2년인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자산총액 1조가 넘는 대형사에 한해 1년으로 단축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 자격에 미달하면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런 조치는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불법 행위를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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