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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창구에 세워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 / 사진=연합뉴스 |
다음 달부터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카드사, 저축은행, 농협 등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됩니다.
오늘(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신협·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다음 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을 시행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은 동일 상품에 대해 신청하고 나서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카드사 등 여전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은행, 3월 보험사에 이어 여전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공시 정보가 늘어나면서 모든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개선되는 셈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