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우선매수권으로 낙찰을 받아도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렵고, 낙찰을 위해 추가 빚을 지는 것도 피해자들에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 주택은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게 됩니다.
강제 퇴거를 막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집값의 60~70%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으로 낙찰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재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우선매수권을 신청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서민들에게 또 빚을 지라고 하는 것'이라며 사기 피해액을 직접 지원하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에 회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동탄의 피해자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취재결과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늘(24일) 새벽 국토교통부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세금 감면, 전세대출금 상환 지원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두 달 전부터 이상거래가 감지돼왔고,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서 단속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동탄 전세사기 사태를 '화성시가 키운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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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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