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국내 은행 등 총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가 15조 9천억 원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말 연루 금융회사 13곳 중 9곳에 제재 사전 통지를 했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