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1인당 1,000만 원 공제
↑ 서울시청사 전경 .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달부터 재산 2억 5,400만 원이 있는 서울시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경제상황 위기에 따라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화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가·전세·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에 보유 재산 상한이 기존 1억 5,500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소득 기준 완화는 실질 소득은 없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습니다. 공제율이 높아지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서 시가 지원하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금융재산 공제도 신설했습니다.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금융재산을 자녀 1인당 1,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했습니다.
복지 급여 신청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