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진동자에 변색이 생기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 진동자를 교체하는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자는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화해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초음파 가습기 부품입니다.
두 기관이 판매사와 위해정보를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CH-C801FW·CH-C801FG) 일부 제품에 불량 진동자가 혼입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시중에 약 8천 개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소비자원 등에 관련 민원이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과 홈페이지에 연락
리콜 대상 제품은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은 해당 모델들의 변색과 공급수 혼탁으로 인한 위해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연제 기자 yeonjel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