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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들. / 사진 = 연합뉴스 |
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데도 처벌은 '과태료 3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높입니다.
과태료 상한액도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
예를 들어 법인(기획부동산)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지목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정된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