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결산한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와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이나 홈택스로 출연재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