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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카스테라/사진=식약처 제공 |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이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0.4422g/㎏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준치(0.006g/㎏)를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안식향산은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일부 식품에는 소량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도 불리며 또 쿠팡이나 옥션 등 중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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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